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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 발급 안내(운전면허시험관리단)

by 짜라 2008. 10. 22.
기준일: 2008년 10월
 항   목   내  용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여권 상에 최종 입국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함)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대리 신청은 본인이 한국에 체류 중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함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외국인으로 체류자격이 D-5. 6. 7. 8. 9. E-1. 3. 4. 7. F-1. 2. 3. 4. 인 것에 한하여 국제면허증을 발급 가능
* 그외의 비자조건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국내에서 3년이상 체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또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국제면허증 발급 가능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수 수 료 7,000원
처리시간 30분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재 발 급 1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 제1장 제2조
⇒ 해외 체류중에는 대리인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 타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거주하는 자가 출국하여 외국에서 국제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고 당해 출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그가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2002.6.1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자세히 보기)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출처: 운전면허 시험 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