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30 짜라 독서노트
학교 문제에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놓쳐 버리는 경향이 있다. 즉, 그것은 학습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학습을 상품으로써―새로운 제도적인 방식이 확립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소비되는 상품으로써―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학습자의 자율성―무엇을 하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개인의 창의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학습하는 권리―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출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존 사회에 적합한 사람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교육 방식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 행위가 어떤 특정 기관에 의해 독점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교육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탈학교 사회(Desschooling Society)』, I. Illich, 1970 : 29)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P.246 교육이라는 것은 권리인가 의무인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 볼 수 있다. * 교육을 할 권리와 받을 권리. * 학습을 받을 권리와 제공 할 권리. 여태까지의 공교육은 '교육할 권리'를 교육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은 '학습할 권리'를 교육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해석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교육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한다. 교육은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어야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까지 제공하는 것은, 제공이 아닌 강요다. 제공받기를 강요하는 것은 결국 수동적인 배움의 자세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제교육을 표방하면서도, 강제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결국 다양성을 억압하고, 창의성을 질식시킬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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